원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전년 2월 B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흥신소 의뢰비용 모 여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김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알렸다.
또 안00씨는 전년 3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한편, 안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송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